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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이·다]"사기·협박죄 억울" 유튜버 성명준 실형, 판결문 보니…
작성자 이**** (ip:)
  • 작성일 2021-06-14 20: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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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편집자주] 매일같이 수많은 사건과 이슈가 발생하고 사라집니다. 기사도 하루하루 사건과 이슈를 소비하며 지나가는데요. 머니투데이 사건팀이 한번 보고 지나치기 쉬운 사건과 이슈를 다시 한번 깊이 있고 시원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건과 '이'슈 '다'시보기(사·이·다)를 시작합니다. [법원, 징역 1년 3개월 선고 "피해자 속여 돈 가로채고, 협박한 사실 수원교통사고넉넉히 인정돼"]유튜버 성명준/사진=유튜브 캡처구독자 48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성명준이 상가 부동산 사기와 협박으로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성씨가 실형을 받은 이후 유튜브 영상에서 억울함을 호소하자 논란은 커졌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을 구해봤습니다. 재판부는 "성씨가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채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지난 16일 인천지방법원 형사22단독 이종환 차카부장판사는 사기 및 협박 혐의로 성씨에 대해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씨가 피해자들을 속여 동탄교정치과돈을 가로챘고 이를 알고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협박하기까지 했다"며 "피해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아울러 "과거 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처벌받고 그 누범 기간에 있음에도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권리금 부풀리기=판결문을 보면 성씨는 2017년 3월 11일 지인의 결혼식에서 피해자 A씨와 B씨에게 접근했습니다.인천에서 주류 어린이보험비교점포를 운영 중이었던 성씨는 피해자들에게 매출 내역을 보여주며 "월 3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고 있고 체인점을 요청하는 사람이 줄을 서 있다"며 "중고차 매매 그만두고 체인점을 해볼 생각 없냐"며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여기서 문제의 점포가 등장합니다. 당시 성씨는 경기 부천시 원미구 한 점포를 새롭게 임차해 인테리어 공사 중이었습니다. 성씨는 점포 소유자로부터 권리금 없이 '시설관리비 750만원, 보증금 1억원, 월세 600만원'에 계약한 후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만 지급한 상황이었습니다.하지만 피해자들에게 점포를 제안할 때는 권리금을 부풀렸습니다. 성씨는 "전 임차인이 권리금으로 보험비교2억원을 불렀는데 내가 1억2000만원으로 깎았다"며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포함하면 3억원 정도 들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처음에 피해자들이 제안을 거절하자 암보험성씨는 2017년 3월11일 카페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성씨는 "가맹비 500만원과 교육비 500만원, 로열티 전부를 면제해 주겠다"며 '통 큰(?)' 제안을 했습니다.그러면서 "총 3억원 가운데 전 임차인에게 지급해야할 권리금 1억2000만원과 인테리어 비용 8000만원, 자신이 계약금으로 낸 2000만원 등 2억2000만원을 자신한테 지급하라"며 "나머지 8000만원은 건물주에게 주면 된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했습니다.권리금을 전 임차인에게 직접 주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느낀 피해자들은 따져 물었지만 성씨는 당당했습니다.성씨는 "내가 직접 건물주와 전 임차인을 만나서 조율을 봤던 반영구학원사람인데 괜히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계약을 하자고 하면 건물주나 반영구학원전 임차인이 돈을 더 달라고 말을 바꿀 수 있다"며 "나한테 입금해주면 내가 내일까지 권리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판결문에 따르면 전 임차인은 성씨에게 권리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시설관리비조로 750만원만 지급하면 됐지만, 권리금이 1억2000만원이라고 한 것입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성씨에게 돈을 주며 사기를 당했습니다. ◇"식물인간 만들어 버린다" 협박=피해자들이 몇개월 뒤 사기피해를 당했다는 걸 인지하고 2017년 9월21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피해글을 올리자 성씨의 협박도 이어졌습니다.성씨는 피해자들에게 "시설관리금 750만원을 포함해 권리금 1억2000만원을 줬다고 했는데 왜 믿지 않냐"며 "친하게 지내주니까 친구 같냐?"고 겁박했습니다.성씨는 "(내가) 건달 치과홍보출신인 거 잊었냐", "나 지금 너무 흥분되고 너무 치과광고때리고 싶다", "CCTV(폐쇄회로화면) 없는 곳에서 때리면 그만이다", "계속 떠들고 다니면 식물인간 만들어 버릴테니 눈에 띄지 마라"고 협박한 것으로 판결문에는 나와 있습니다.재판부는 사기와 협박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성씨는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바로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현재는 주점 등을 운영하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현 단계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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